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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보조금 지원정책


보조금 지원대상
1.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 개인, 법인, 공공기관, 지방자치단체, 지방공기업등
2. 국고보조금 외 지방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자치단체 내 거주 등 자격조건 부여 가능
보조금 지원차량
1. 자동차관리법, 대기환경보전법, 소음 진동관리법,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모두 완료한 차량
2.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 에 따른 전기차의 평가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차량
전기차 보조금 신청절차

01

보급사업 공고

02

전기자동차 구매계약

03

전기자동차 구매
지원신청서 접수

04

전기자동차 구매지원
대상자 선정/통보

지방자치단체
구매자 → 자동차제조/수입사
자동차제조/수입사→지방자치단체
지방자치단체
(출고/등록순, 추첨/접수순 중 택일)

05

차량 출고 및 등록
(2개월 이내 원칙)

06

전기자동차
구매보조금 신청 접수
(출고/등록 10일이내)

07

보조금 지급
(14일 이내 원칙)

자동차제조/수입사 → 구매자
자동차제조/수입사→지방자치단체
지방자치단체 → 자동차제조/수입사
※ 구매자는 차량구매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자동차 제조/수입사에 납부하고, 자동차 제조/수입사는지방자치단체(국비보조금+지방비보조금)로부터 보조금 수령